▲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이른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의 발신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해당 고발장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족,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옹호하고 친여권 인물 및 언론인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해당 고발장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25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손 검사 측은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가) 소환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공수처 "손준성, 수사 비협조"... 사전구속영장 청구 http://omn.kr/1vpue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1호' 손준성 "국민의힘 경선 일정으로 겁박" http://omn.kr/1vpyq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2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공유하기
"구속영장 청구 부당" 한 마디 후 법원 들어간 손준성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