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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전면 무료... 이재명 마지막 결재사항

소송결과 상관없이 무료화 지속... "인접도시 연계발전 촉진 기대"

등록 2021.10.27 14:09수정 2021.10.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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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10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 고양신문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25일 퇴임한 이재명 지사의 마지막 결재"라며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낮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경기도는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000억 원 등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 원은 아무리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고양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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