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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공수처 공격, 손준성은 언제 조사받을까

'고발사주 의혹' 수사, 피의자 소환 한 번도 못해...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성실히 임하겠다 진술"

등록 2021.10.27 17:21수정 2021.10.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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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이희훈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연구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공격하고 있다. 최초 언론보도 후 약 8주, 공수처가 손 검사의 조사를 계획한 지 약 3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손 검사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다음 날에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건을 놓고 메시지를 내놨다.

손 검사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오전 9시 20분 전후에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 집행 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일선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인지했으나 '윗선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세를 취한 셈이다.

그러자 공수처도 곧장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수사팀이 청구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토요일인) 2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수사팀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것은 (월요일인) 25일 오후 2시 무렵이고 수사팀 검사는 즉시 변호인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와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공수처 동의를 받아오라,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연기에 동의해달라"고 했고, 이에 수사팀 검사는 "수사팀은 이미 잡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호인이 당일 밤 '수요일 오전으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해왔고, 수사팀 검사는 "재판부에서 이미 정한 기일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26일 오전 손 검사와 함께 공수처에 도착한 뒤 해당 검사에게 항의했을 때도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이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늑장 통보'라고 하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바로 통보하는 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계속되는 손 검사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긴 어려웠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한 것이다.


앞서도 공수처와 손 검사는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공수처는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손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손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거론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제는 손 검사가 언제쯤 공수처 조사에 임할지 주목된다. 당초 손 검사 측은 11월 초에 공수처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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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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