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추경 임시회 개최

추경안 통과되면 제외자 2만6천 명 지급 '시민 모두 혜택'

등록 2021.11.03 15:42수정 2021.11.03 15:42
0
원고료로 응원

3일 서산시의회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를 열었다. ⓒ 서산시의회 제공


3일 충남 서산시의회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의는 상생국민지원금 제외자를 대상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지난 9월 전 도민 지급을 위해 15개 시군에 50% 도비를 지원했다.

앞서 서산시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해당하는 대상자에 지난 9월 2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국민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 지급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충남도는 지난 9월 27일 전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따라서,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9월 15일 제외자들에게도 "시자체 각종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금 못 받는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난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만6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접수와 함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서산시의회 제공


이날 열린 임시회는 오는 4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에는 상생 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액 증액 등이 담겨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난 9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만6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예산은 총 66억 원이며 이 가운데 50%는 충남도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시행 첫 주인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며, 지급수단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날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 모두가 똑같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면서 "(서산시가)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의회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서, 누구 하나 예외가 없도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산시 #서산시의회 #상생국민지원금 #서산시의회추경임시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국인들만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소름 돋는 '어메이징 코리아'
  2. 2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3. 3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4. 4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했지만... 욕먹은 김진표에 달렸다
  5. 5 눈썹 문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