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D.P. 속 대표적인 가해자 황장수 병장의 가혹행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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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양형 이유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아직 20대" "대학생인 점" 등 가해자의 나이를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2020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을 보면, 후임을 상대로 1년 가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선임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군복무간 발생하는 문제를 무조건 개인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불리한 정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하는 경우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짚은 대목과 모순되는 지점이다.
특히 재판부는 무려 12년 전 가해자의 봉사기록을 언급,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4회에 걸쳐 798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가해자는 후임병을 상대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화장실과 생활관 침상 등에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바 있다.
또 다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6월 14일 총 5명의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강제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성적 욕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군 사법 전문가들은 군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해자 중심의 시각 자체가 폭력을 대물림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송기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군이라는 상황을 (법원이) 많이 고려하는데, 철저하게 범죄를 처벌하는 노력 없이는 (폭력이) 끊어지기 어렵다"면서 "가해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을 통해 국회와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민간 법원에 이관하는 등 군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군사 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개선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대라서' 통용되는 사법 잣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사무국장은 "무조건 징역 10년, 20년 때리라는 말이 아니다"라면서 "(법원은 군폭 사건에서) 선임 지위를 후임에게 위력으로 이용한 경우, 위력행사라는 가중 요인이 적용 되어야 하는데, 감경 사유를 더 크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군 범죄는 실형 없이 끝난다'는 사인을 줘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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