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해명글. 직무의 특성에 따른 임금은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주여성들의 차별을 정당화 했다.
김호세아
이후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여성가족부는 추잡한 직무급제 변명 말고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인종차별 근절하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비판 성명을 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은 다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여성노동에 대한 존중과 차별 근절에 있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여성가족부조차도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는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중언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주민들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의 이중언어 기반의 서비스는 한국사회와 소통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모국어를 구사하는 이주여성의 존재는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더욱 반가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의 노동이 없다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여러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높은 장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문화 학생 수 늘어도… 여전히 비정규직 다문화언어강사
한국사회의 이주민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다문화 학생의 입국‧재학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학교의 다문화언어강사들이 맡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언어강사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활동 지원
- 비다문화 학생의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한국 및 모국 문화 이해교육
- 방과 후 교육활동(한국어교육 등) 지원
- 방학 중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지원(학기당 2주 이내)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
- 교원과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연수 및 활동 지원
- 다문화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작
- 순회근무 시 해당학교가 요구하는 다문화교육활동 지원
- 학교 및 교육청, 유관기관의 다문화 관련 행사 지원
- 교육활동 장소의 관리 및 청결 유지
-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이처럼 다문화언어강사의 역할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다. 이들은 단지 '언어교육' 지원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이해교육' 등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로 한 교육 활동 지원 역할까지 맡고 있다. 다문화 학생의 재학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교육현장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이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외국 출신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자일 것과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 900시간 이수 완료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자체가 한정적이며 이들 대부분 최소 9년에서 12년 가까이 서울지역의 각 학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지만 이들의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