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현장
플리커
"영화는 근로계약하죠?"
"영화는 1주 52시간 잘 지키잖아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데 왜 드라마는 안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영화도 다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건 아니다. 그래도 드라마보다는 훨씬 좋지."
주로 영화만 했던 스태프와 방송드라마만 해던 스태프가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장시간 촬영에 시달리며 했을 법한 대화다. 정작 영화촬영과 방송드라마촬영에서 제작사와 스태프의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라면 촬영하는 속도에서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두 영역을 오가며 일하는 스태프는 물론 영화와 드라마 모두 제작하는 다수 제작사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드라마 제작사는 오직 '드라마'라는 이유로 다른 계약, 다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스태프에게 요구한다.
"드라마는 영화랑 다르다, 그래서 3.3%(용역계약) 쓰지 근로계약 안쓴다."
"1주 52시간? 그럼 드라마는 못하겠네, 영화나 그렇지..."
"드라마는 다 그래요, 다른 스태프도 다 이 (용역)계약서로 서명했어요."
영화제작에 주로 참여했던 스태프가 방송드라마 참여할 때, 제작실장이나 프로듀서가 계약서 협상 자리에서 스태프에게 할 법한 얘기다.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인 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차이가 없기에 대다수 영화 스태프는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 스태프가 그나마 알고 있는 노동상식으로 법 기준을 내세워봤자 계약이 결렬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제작사에 '까다로운 녀석'으로 찍이거나 일하는 부서 감독에게 '앞으로 계속 같이 해야지'라는 암묵적인 압박에 직면하고 심지어 다음 프로젝트에서 부서 감독과 결별하게 되기도 한다. 영상촬영 작업은 팀 단위 능숙한 협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일했던 부서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과 원하지 않지만 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나마 최근 OTT 등 플랫폼 중심의 영상산업의 성장으로 제작이 많아졌고 일자리가 많아졌기 망정이지 한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계약 작성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영화와 드라마를 소비하는 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제작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영화산업 내 필름 사용이 사라지고 영화와 방송드라마의 카메라 등 각종 장비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영화와 방송드라마 간 스태프의 인적인프라 공유가 시작되었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상영 플랫폼 중심의 산업이 커지면서 전문 스태프 수요가 급증하여 영화스태프도 방송드라마 제작에 참여가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조합원이나 일반 영화스태프가 노동조합(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으로 드라마촬영 현장 관련한 문제로 문의와 제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영화산업에서 근로계약에 익숙해진 스태프가 드라마촬영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상담하다보면 6~7년 전 영화촬영 환경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는데도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제작하는 드라마 노동환경을 스태프들이 또 다른 노력을 들여 고쳐야한다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다.
법기준 노동시간이 지켜져서 부럽다는 영화제작현장의 근로계약 작성과 노동환경 개선은 '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이 그 출발점이었다. 직접 고용주(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압박할 수 없었던 투자배급사를 '노사정 협약'의 틀로 묶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시기별 정치 지형에 따라 투자배급사에게 왜 근로기준법 등 법준수가 필요한지 회유와 설득을 시도하여 2012년 1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2013년 2차, 2014년에는 3차 체결을 할 수 있었다. 3차 체결에 이르러서는 CJ E&M, CGV, 롯데, NEW, 쇼박스, 메가박스, 노조, 제협, PGK, 한독협, 영진위(문체부)까지 영화산업 내 대다수 주요한 주체가 참여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4대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영화산업 단체협약' 준수, '표준임금가이드라인'공시,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의 투자 및 배급·상영 금지 등이다. 당시 노동 관행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와 동시에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법제도 개선도 있었다. 2015년 11월 19일에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이 전면시행 되었고, '영화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보급 의무 등이 법 조항에 추가되었다.
"법을 지키라"는 지침에... 제작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