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헌재의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제외, 현실 망각한 결정"

진보당 대선후보 논평 "고용주들의 쪼개기 계약 영향 커... 제도 개선 앞장설 것"

등록 2021.11.30 09:11수정 2021.11.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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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 ⓒ 서창식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금 제외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동현실을 망각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29일 선본 논평을 통해 "지난 8월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60만5000명 가량으로 집계되며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며 "청년유니온 2021년 실태조사에서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52.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한 데에는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주들의 쪼개기 계약이 급증한 탓이 크다"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 주휴수당·유급휴가·무기계약 전환·퇴직금 등에서 모두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라며 "아일랜드 등에서는 '노동시간 하한선'을 규정하여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법제화하여 보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등 불안전 노동이 확대되는 현실에 다각도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헌재가 나서서 '낡은 노동법'을 기준으로 퇴행시킨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부문부터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주 15시간 노동시간 하한선을 규정하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됐는데, 퇴직 급여제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초단시간노동자 #헌재 #김재연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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