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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에 특별방역대책 시행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매일 PCR 검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강화

등록 2021.12.02 15:01수정 2021.1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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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자료사진).
대전시청사 (자료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1일 하루 만에 16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층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달 27일 53명, 28일 43명, 29일 43명, 30일 88명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일 무려 1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주일간 총 475명(1일 평균 67.9명)이 감염된 것.

특히 A요양병원 28명, B요양원 20명, C요양원 10명, D요양병원 5명, E요양병원 36명, F요양병원 33명 등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일 현 상황을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 확산세 차단을 위한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3일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종사자 2+5 PCR 검사 의무화(주 2회 PCR, 나머지 5일 출근 시 신속항원진단검사)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또는 신속항원진단검사) 의무화 ▲모든 면회 금지(임종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 ▲매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시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관내 179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발령하고, 각 시설별 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매일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백신 추가 접종도 오는 5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3일부터 이날 말일까지 1000명(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출입자 명부 작성, 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는 의료체계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 현재 274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12월말까지 333개로 확대하고 4일 긴급 병원장 회의를 통해 병상 확보 및 응급 협력체계 등을 위한 대응 방안도 협의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 대전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 #코로나19 #요양병원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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