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은 8일 ESI&D의 거래신고필증을 공개하며, ESI&D가 잘못된 매입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YTN 갈무리
7일 <오마이뉴스>가 찾은 A아파트는 양평역(경의중앙선, KTX)에서 차로 5분 거리(1.9km)에 위치했다. 대형병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었다. 2만 2411㎡(약 6780평)에 5개동·350가구가 입주한 이곳은 6번 국도와 여주양평간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접근성이 좋아 분양 당시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10여 년 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아무개(43)씨는 "공흥지구 A아파트는 분양 경쟁률이 4대 1정도 였다. 이 동네에서는 높은 경쟁률"이라면서 "400m여 떨어진 곳에 2009년에 9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 것 외에 8년여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 주민 수요는 많은데 주택 공급이 없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동시에 양평군에서 오랫동안 부동산개발을 하거나 중개업에 종사한 이들은 최씨 소유의 ESI&D가 도시개발을 추진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ESI&D에 '개발부담금 0원'이 부과된 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내가 여기에서 20년 넘게 부동산개발을 했는데, 개발부담금 0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1000여 평의 땅에 개발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도 이익이 난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내요. 실제 개발 후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도 토지 매입당시보다 이익을 보면,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내야합니다."
양평에서 부동산개발을 하는 명아무개(65)씨는 "ESI&D가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고 들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ESI&D의 분양수익을 800억원대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런데도 ESI&D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신청하고 양평군은 이를 승인했다. 봐주기가 너무 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개발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지자체에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시작 때 땅값(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등을 뺀 개발이익의 25%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일 약 17억 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고지전심사청구 단계에서 산정방식을 변경해 2017년 1월 4일 약 6억 25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ESI&D가 정정신청하자 2017년 6월 23일 0원(미부과)을 고지했다가 이번에 특혜 논란이 일자 4년여 만인 11월 18일에야 1억 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김연호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양평 경실련) 사무국장은 "양평에서 최근 10년간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ESI&D가 유일하다"라면서 "ESI&D의 주장을 양평군이 검토 없이 받아들인 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박아무개(40대)씨는 "당초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는 건 결국 양평군이 세금을 덜 받았다는 뜻"이라며 "서민들은 집 하나만 장만해도 칼같이 세금을 내는데, 윤석열 장모는 수백억 원의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 소유의 ESI&D가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땅값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YTN은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사실이었다...무더기 오류>기사에서 거래신고필증을 공개하며, ESI&D가 잘못된 매입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YTN이 공개한 거래신고필증에 따르면, ESI&D는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이전에 매입한 토지가격을 신고해야 함에도 개발사업이 시작된 후 구입한 필지(3억1000만 원 상당)를 포함해 매입가격(60억3035만 원)을 산정했다. 당시 양평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난 11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며 매입가(57억 2035만 원) 산출내역에 문제의 필지가격을 뺐다.
양평군, 행정조처 없이 ESI&D 사업기간 연장

▲ 공흥지구 인근 부동산업자는 "A아파트와 400m여 떨어진 곳에 2009년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8년간 분양이 없어 공흥지구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도 인기가 좋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신나리
이어 부동산업자들은 양평군이 ESI&D에 실시계획인가 연장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시행사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공사중지, 인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나 양평군은 별다른 행정조처 없이 ESI&D의 사업기간을 늘려줬기 때문이다. ESI&D의 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지만, 공사는 지연됐고 준공을 한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이 돌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했다.
이아무개 대표는 부동산중개소에 걸린 양평군 지도를 가리키며 "약속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다만 사업 승패를 좌우하는 영역이기에 보통은 시행사가 연장신청을 미리한다"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부동산개발업자인 명씨는 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달이었다는 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도시개발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만해도 책 한권 분량"이라며 "시행사가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 설계 사무실 등에 의뢰하는데 거기에 드는 시간만 한 달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동균 양평군 군수는 지난 11월 29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영상브리핑'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은 행정착오였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여러 항목 중 매입가격과 개발비용에 이중으로 공제된 부분을 발견했다"라면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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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 가 물어보니 "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0원? 듣도보도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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