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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다가 당했다고 말해 달라" 이용구 첫 공판, '운전 중 폭행' 여부 초점

검찰, 공소장서 폭행 정황 인멸 강조... 이용구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에"

등록 2021.12.16 11:41수정 2021.1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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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으니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술자리 후 귀갓길에 목적지가 맞는지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선 사실 상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 측이 증거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진아무개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차관이 폭행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합의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낸 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는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구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며 "이로써 이용구는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자 폭행 증거 영상을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합의 사실에 방점을 찍어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종결한 수사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진 수사관이 블랙박스 업체 사장과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사건 영상이 저장 안됐다는 것만 기재한 채 영상이 확인 안 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상신했다"면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시청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돌려주고는 내사보고서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차관 측은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시작 일정을 내년 3월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넉넉하게 6주 정도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오는 1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회 더 속행하기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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