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종환 의원이 10월에 제기한 의혹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황 대변인이 문제 삼은 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도종환 의원실이 당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김건희 씨가) 1997~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영락고등학교의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초중고에서 근무 그것도 강의했다고 하면, 수업했다는 것이죠"라고 묻고 "그런데 해당 연도 해당 학교 정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했다.
도 의원은 "김건희씨 경력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월간조선은 김건희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희연 교육감님, 교생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교원자격검증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써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며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 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아님'
도 의원이 제기한 것은 '교생실습 유무'가 아니라 '근무 이력'이다. 정리하면 지난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교생실습 경력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도 의원은 월간조선 보도를 이용해 김씨가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것을 인정한 뒤 그것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써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런 면에서 "도종환 의원이 김건희 씨가 교생실습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10월 7일 도종환 의원 국정감사 질의내용

▲ 지난 10월 7일 도종환 의원실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북인뉴스
[서울교육청] 김건희씨 초중고 근무 경력 허위로 밝혀져
o 김건희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지난 강의 경력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영락고등학교의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 조희연 교육감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초중고에서 근무 그것도 강의했다고 하면, 수업했다는 것이죠?
o 그런데 해당연도 해당학교 정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o 김건희씨 경력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월간조선은 김건희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교생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 그것도 강의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o 당연히 없습니다. 교원자격검증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써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o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입니다.
o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출처: 도종환 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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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vs. 도종환' 둘 중 하나는 가짜뉴스…진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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