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는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와 함께 '우리동네보좌관학교'를 진행했다.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 각 지방의회에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지방자치법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만으론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제41조 ②항에 나와있듯이,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임용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다.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안으로 개정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기구‧정원규정 제15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공무원종류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 입법예고안으로 개정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이다. 도입규모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이내다. 2022년은 의원 정수의 1/4, 2023년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직무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과 관련된 의정활동이다.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에 배치되며 직급의 경우 광역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다. 신분 및 공무원 종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다.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한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의회 의사운영‧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구분된다. 업무 예시로 구분하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안작성, 입법정책 검토(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등), 의원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업무를 한다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조례안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를 수집‧조사‧분석‧연구한다.
지원 가능한 의정활동의 범위(시행령안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는 첫번째,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활동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 감시‧견제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활동을 한다. 이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도 한다.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회의‧토론회 준비 및 홍보, 회의‧토론자료 작성 등을 포함한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의정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의원 요청사항 검토, 관련 자료 수집,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직무 범위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지방자치법 제41조)이므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