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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 28일까지 신청

1년에 한 차례 100만원 한도... 같은 가구에 최대 4년까지 지원

등록 2022.01.03 09:33수정 2022.0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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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가구에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비슷한 목적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년에 한 차례 100만 원 한도다. 가구당 자녀 한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4년 400만원.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 동안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할 때 배우자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편리하다. 제출서류·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양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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