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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구애' 이재명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끊을 것"

"두살 아이 안타까운 사연... 민법 개정해 한정승인 기간 개선" 공약

등록 2022.01.10 09:10수정 2022.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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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연일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라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최대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공약 #빚 #대물림 #미성년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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