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소급 인상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박정화·노태악 대법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0일 창원 SNT에너지(옛 SNTc) 노동자(퇴직)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노동자) 일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2015년 12월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고, 양측이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했다. '고정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에스앤티씨지회와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되면 소급 적용"하기로 단협을 체결했고, 이후 임금인상분은 소급 지급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통상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기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의 효력이 단협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 수당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변론해온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단협 소급 인상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지난해 8월에도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법원.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대법원 #통상임금 #SNT에너지 추천4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시정농단 감사관 즉각 해임' 요구에 창원시 '흔들기 말라'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김영선 좀 해줘라"...윤 대통령 공천 개입 정황 육성 확인 [단독] 김태열 "이준석 행사 참석 대가, 명태균이 다 썼다" AD AD AD 인기기사 1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2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3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4 "관광객들, 경치는 좋은데 물은 똥물이라고..." 5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대법원 "임금 소급 인상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관광객들, 경치는 좋은데 물은 똥물이라고..."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단독] 김태열 "명태균이 대표 만든 이준석,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임신한 채 회사 다닌 첫 직원" 유명 회계법인 부대표에 오른 비결 [단독]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빌려줘 "전화비 없다고 해서" 국회 앞에서 100명 동시 삭발... 왜? 빨래터에서 얼굴 한번 보고 결혼을 결심한 남자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