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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련자들에 집행유예 선고

금고 4월∼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청업체 '동방' 벌금 2천만 원

등록 2022.01.13 16:02수정 2022.0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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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일하던 중 숨진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 권우성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당시 23세) 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따라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으며,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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