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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항소심도 무죄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등록 2022.01.19 15:05수정 2022.0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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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8일, 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를 행정조사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입구를 막고 있다. ⓒ 조정훈

 
대구시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시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됐고, 재판부는 법률상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법상 역학조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있었던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신천지 교회 측에 물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시작되어 이를 통해 다른 법적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처음 열린 재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특별할 쟁점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 등을 보자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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