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비율이 낮을수록 집행금액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부당 집행 금액 중에서는 국비가 지원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냉·난방비’ 비중이 무려 81.5%를 차지했다.
최육상
난방비·간식비·운영비 부당집행 사례 다양
순창군의 감사 결과를 보면 11개 읍·면 별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3개 면은 코로나로 경로당 문을 열지 못했음에도 경로당 운영비가 한 푼도 안 남았다고 정산·보고했다. 반면 순창읍은 지원금액의 20%가량을 자진 반납했다. 감사로 지적된 환수 조치 금액은 전체 집행금액 14억9800만원의 18.8%인 2억 8180만원이었다.
순창군내 371개 경로당의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부당집행 사례는 다양했다. 경로당 운영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 술·담배 구입 ▲ 식당에서 식사 ▲ 노인 회원 병문안·노인회 관련 행사 사용 ▲ 경로당 보조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액 집행 ▲경로당 보일러 난방유가 아닌 휘발유 등 구입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 음식·물품 등을 구입해 회원 개인별 분배 등이 있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관련 지출이 없었음에도 경로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경로당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증빙자료 허위 제출 ▲보일러 탱크 용량을 초과해 난방유를 구입하거나 구입한 난방유가 소모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구입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경로당 운영보조금 전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 ▲경로당 총회 시 회의록 참석자 확인란 대리 서명 등이 있었다.
"왜 순창만 문제 삼느냐" 주민들과 실랑이
순창군청 김윤석 감사법무담당은 "노인회 임원들과 이장단협의회 등을 수차례 찾아가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면서 "읍·면 단위 경로당 담당자들 역시 평소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들과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 실랑이를 벌여야 했던 일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감사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 탓에 '다른 농촌지역 경로당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순창만 문제 삼느냐'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집행금액의 평균 18.8%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된 부당금액이 평균치 이상인 각 읍·면 담당·주무관 중에서는 2명이 '훈계'를, 10명이 '주의'를 각각 받았다.
'2021년 경로당 운영비' 사용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