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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병사 보호 미흡' 강감찬함 함장 강등 중징계

부장엔 정직 3개월·진급취소... 정아무개 일병, 선임병들 괴롭힘 끝에 극단 선택

등록 2022.01.26 12:10수정 2022.01.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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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자료사진, 2019년 8월 13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작년에 한 해군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지휘관들이 강등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강감찬함 함장 A 대령이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중령으로 강등 결정됐다. 중령으로 진급 예정이던 강감참함 부장 B 소령도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진급도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징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정 모 일병은 작년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된 후 선임병들로부터 폭행·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정 일병은 지휘부에 가혹행위 피해를 신고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신고 석 달만인 작년 6월 휴가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함장과 병영생활상담관 등과 메시지를 근거로 그가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부적절한 지휘관들의 대응 탓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영폭력 #강감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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