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원예농협 행복지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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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협 지점장이 거래 고객의 연체이자를 수년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농업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공주원예농협 행복지점(아래 행복지점)은 수년 전 B법인에 수억여 원을 담보 대출했다. 이후 B 법인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당시 A 지점장이 대출 이자를 대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 2년간 A 지점장이 대납한 연체이자는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일 경우 은행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금융권은 이처럼 내부직원이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를 한 경우 사용자의 신뢰 관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징계하고 있다. 사적 금전대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봉에서부터 면직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B 법인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데다 담보물 경매 절차를 밟아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종합감사처도 뒤늦게 이 같은 비위행위를 감지하고 지난해 12월 해당 지점장과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행복지점과 세종공주원예농협 본점 관계자들은 사안 자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행복지점의 한 임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공주원예농협 본점의 한 임원은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A 전 지점장에 대한 감사여부와 연체이자 대납 사유를 묻는 질문에 "관련 규정상 확인하거나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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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4천만원 대신 내준 농협 지점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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