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늬우스>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음을 알리는 신문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박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의 비상조치를 감행했다. 박대통령이 발표한 4개항의 비상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72년 10월 17일 하오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 하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③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박대통령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비상조치의 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강의 세력균형의 변화와 남북한 간의 사태진전에 따른 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추진할 주체가 필요한데, 현행법령과 체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응할 수 없으며, 대의기구는 파쟁과 정략의 희생이 되어 통일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박정희는 노재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포고령 제1호로서 ① 각 대학의 휴교조치 ② 정치집회 금지 ③ 언론ㆍ출판ㆍ보도ㆍ방송의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계엄당국은 신민당 의원 김상현ㆍ이세규ㆍ최형우ㆍ강근호ㆍ이종남ㆍ조윤형ㆍ김한수ㆍ조연하 등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는 등 공포분위기 속에서 체제정비에 나섰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ㆍ공고되고 한 달간의 공고기간 동안 정부는 계몽활동을 벌여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반대운동이 금지된 일방적인 개헌안의 국민투표는 1,441만 714명이 투표하여 91.5%에 이르는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확정된 '유신헌법'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여기서 뽑기로 하는 등 '국체의 변혁'에 가까울 정도의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