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고의 유출혐의 영풍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 고의 유출 혐의 받아

등록 2022.02.04 02:12수정 2022.0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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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 영풍석포제련소

 
검찰이 낙동강 상류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 8명을 불고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64회에 걸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고의로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카드뮴을 하루 22kg 유출하고 오염된 지하수 양은 2770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최대 3300mg/L로 기준치(0.02mg/L)의 16만5000배에 달한다.

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의 바닥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하천으로 유출됐다.

검찰은 영풍석포제련소 관리부장 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이 25t 덤프트럭 7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71만㎥에 달하지만 이를 43% 가령 축소해 31만㎥로 허위보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 이강인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아연 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해 강을 오염시킨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영풍제련소는 또 지난해 11월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공장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10일 조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영풍석포제련소 #이강인 #불구속 기소 #카드뮴 #불법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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