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창원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되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 일 후 자동 소멸된다.
또 창원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생일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출발을 맞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 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책을 선물하는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봄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창원시는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과 함께 유아 편의시설을 갖춘 '아이사랑음식점' 지정현판을 부착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선희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출산축하금, 영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받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키워 보고 싶은 도시 창원 특례시에서 행복하게 아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창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등 둘째아 이상 430만원 지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