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편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배정·치료 체계 흐름도
중앙사고수습본부
Q.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과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우선 현재 운영 중인 '호흡기전담 클리닉'(403개소)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 기관'(779개소)을 이용할 수 있다. 7일 기준 총 1182개가 운영 중이고, 이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main.do)나 다음·네이버 포털 등에서 검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 기관'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밖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일반 병·의원도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지자체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해 비대면 진료, 야간 진료, 소아·청소년 확진자 의료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Q. 증상이 악화돼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가 있다. 중수본은 시·도 권역별로 112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에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Q. 확진자, 동거인 모두 며칠 동안 격리되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확진 판정 후 7일이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는 자율 격리 기간 3일이 추가돼 총 10일 동안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다. 앞으로 격리 해제 시 보건소에서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가족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대상이 된다. 미접종 동거인은 원래 총 14일을 격리해야 했는데 이번에 7일로 줄었다. 대신 격리 해제 후 3일 동안 KF94 마스크 상시착용, 다중밀집시설 이용 금지 등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동 격리 기간 중 또 다른 가족이 확진됐다면, 확진된 당사자만 7일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Q. 긴급하게 약을 사야 하는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필수적 목적'에 한해 동거인의 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필수적 목적엔 병원 방문,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GPS가 깔린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 동선을 통제하던 방식도 사라진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개별 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격리자의 자율성과 선의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