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협찬방송... '뒷광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언련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②]

등록 2022.02.14 17:23수정 2022.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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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월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저널리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기본권' 카드뉴스 시리즈에서는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대선후보들이 미디어 대격변 시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기사형 광고, 홈쇼핑 연계편성, 협찬방송 등 언론계 '뒷광고' 행태를 막을 광고판매 제도 마련입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협찬의 범위, 허용시간, 형식 등을 규정해 '협찬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2009년 사라졌던 기사형광고의 과태료 부활을 비롯해 편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방송편성과 광고를 분리하고, 투명한 광고-협찬 거래를 하도록 미디어-광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기본권 #기사형광고 #연계편성 #협찬방송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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