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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높이는 방안 강구하라"

16일 청와대 참모회의 지시... "스토킹 범죄, 또다시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등록 2022.02.16 14:34수정 2022.0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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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아오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한 술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50대 남성 A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 52분께 구로구에 있는 한 야산에서 숨진 50대 용의자 A씨를 발견했다. 이 사건은 용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문재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참모회의 #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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