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취업게시판 앞에서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2020.4.17
연합뉴스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그러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채용절차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 2014년 제정되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제4조)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등 채용강요 금지(제4조의2),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등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 고용노동부 또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만 위 '근로조건의 불리 변경'을 이유로 2개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타 사유까지 합칠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3건에 달한다.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업안정법에 비하여, 채용절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다 보니 법 위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다. 게다가 채용광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차원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구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단순히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제출하도록 한 개인의 아이디어 등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며 채용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는 의무를 두는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한계도 명확하다. 이 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당수의 중소 사업장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가 없다. 게다가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히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벌칙조항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구직자 보호의 중요성
4차 산업이네 자동화네 하며 실업 인구가 초점이 되는 요즘 구직 전선에 뛰어드는 이들 구직자를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현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을 신속하게 채용할수록 사회 전반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나 법제도 변경의 방향 자체가 단순히 구직자의 취업 여부 즉 실업률 감소라는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둘 뿐, 채용부터 계약 초기까지 이어지는 부정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가 양산된다는 '질적 측면'에는 소홀하다. 우리 사회가 현상의 외적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으로 최소한의 노동인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적어도 급여수준 등을 속여서 인력을 손쉽게 취하려는 반칙만큼은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규율하고 있는 채용절차법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해답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계약 체결 이전의 구직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 또한 근기법상 근로자에 국한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실업 문제의 해법을 논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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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조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HR컨설턴트(위장도급/산업안전보건 등) // 前 YTN 보도국 영상취재1부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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