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경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25)씨가 1톤가량의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1월 27일 시행)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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