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등록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개선된 기준이 반영돼 천안함 피격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상이등급이 상향됐고, '제2연평해전' 부상장병 13명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또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심사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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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수호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현황 ⓒ 국가보훈처
이 결과,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6급2항→4급) 됐다.
국가보훈처는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이중 제2연평해전는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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