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교육부가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문서.
교육부
외대가 만든 문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교육부로부터 고발 당한 김 후보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피해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국외대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집행한 소송비 부당 지출액은 1억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임 총장이 집행했다.
한국외대 사정에 밝은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비를 소송비로 부당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 학점특혜를 준 김 후보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검찰이 김 후보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고발에 대해 '봐주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부터 2년간 대검 감찰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즈음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 김 후보 기소유예... 교육부 징계 처분 당사자 가능성 높아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도 "2019년과 2020년 당시 한국외대는 김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총학생회에서는 당연히 김 후보가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은 게 맞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을 받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좀 여유로워지면 정리해서 말할 기회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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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김인철 후보, 외대 '회계부정·학점특혜' 징계 대상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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