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까지 강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며 거듭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양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전날 자신의 입장문이라고 떠돌던 글을 공개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폐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라며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다.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당 3명+양향자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강행 처리할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자 '검찰개혁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지난 18일 법사위로 보임된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범여권 4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관련 기사 :
양향자 이탈에 민형배 전격 탈당..."검수완박 처리 위한 꼼수" http://omn.kr/1ygcd ).
이 소식을 접한 양향자 의원은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며 양심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며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의원의 입장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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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형배 탈당 경악... 민주당 성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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