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초등 지지교원 조용덕 대표와 전직 중등 지지교원 이상준 대표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중등 교장·교감·교사 총 1104명이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윤건영 예비후보 캠프 제공
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직 교사의 지지선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의 지지 선언에 전 초등교사 조용덕씨와 전 중등교사 이상준씨는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지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50여 명의 현직 교사·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명단에는 사망자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 총무과 인사팀에 따르면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에는 현직 교원과 교육행정직 직원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지자 명단을 살펴보니 교원 45명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동명이인인 전직 교원도 있을 수 있어 45명이 전부 현직 교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지지자 명단... 당사자 허락없이 포함 논란도
여기에는 윤 후보 지지자 명단에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현직 교원 A씨는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며 윤 예비후보 캠프를 충북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와 보수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김진균 예비후보 캠프측도 명단에 포함된 현직 교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예비후보 측은 지지 선언을 한 이들과 일정 정도 선을 긋는 모양새다. 윤 예비후보는 "캠프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다. 저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벌인 결과라서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안타깝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서 해명을 한 선생님들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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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원 등 포함...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명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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