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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보희-윤영득 공천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심사 기준 안 지켜"... 국민의힘 "이해 어려워, 상황 파악 후 조치"

등록 2022.05.11 09:52수정 2022.05.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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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보희, 윤영득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보희, 윤영득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 방관식

 
법원이 김보희(서산시제2선거구)·윤영득(서산시제3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서산시 선거구는 ▲1선거구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2선거구 부춘동·석남동·성연면 ▲3선거구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인데 반해 채무자인 국민의힘이 2선거구 후보자로 동문동(3선거구 소속)에 거주하는 이용국을, 3선거구는 석남동(2선거구)에 거주하는 이연희를 확정한 것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022년 4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공고 당시 신청자격을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소지 이전 기한 : 4월2일)로 정함 점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도 2022년 4월26일 선거구 변경에 따른 추가신청 공고를 하면서 신청자격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정한 점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을 확정할 수 있는 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신청자격이 위 규정에 심사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보희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법원이 명확한 선례를 남겨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당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뭐라 확정지을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더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김보희 #윤영득 #충남도의원 #공천결정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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