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자금 300만 원 지급

1년 6개월 동안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3000명 선착순

등록 2022.05.18 11:44수정 2022.05.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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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사. ⓒ 이한기


서울시가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했거나 폐업을 결정한 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에서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등 동일사업 수혜자 ▲ 도박, 투기, 사치 등 향락 업종 ▲ 자가에서 사업 운영 ▲ 2021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이다. 온라인 접수인만큼 신청자는 사업자 대표 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18일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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