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11 [보도자료]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3년 간 12건
참여연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이해관계자와 민간에서의 경력 등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직자가 어떤 이해충돌에 직면했는지 파악할 수 없고, 회피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해관계자와 민간에서의 경력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됩니다. 당연하게 취임 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민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렸고, 향후 자신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국무총리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조차 걸러지지 못한다면 새 정부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의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상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개별 정부기관에서 지정했는지 여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같은 성과지표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민간에서의 경력이 공개되었는지 등 이해충돌방지법 상 5개의 신고 의무와 5개의 제한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21대 국회의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해충돌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직자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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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 임명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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