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김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김태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 전용 의혹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
"잔디는 농사용, 돌담은 경계석"? 김태흠 텃밭 해명 '일파만파' http://omn.kr/1z1r5)
앞서 김태흠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가 충남 보령 웅천읍 수부리 소재 밭(전)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를 심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돌담은 텃밭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식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자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측은 "잔디를 팔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면 잔디 판매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후보 측은 재차 "문제가 없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양 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국회의원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후보가 소유한 농지면적은 1359평에 달한다. 이중 김 후보가 경작한 농지는 100여 평에 불과하다"며 "전시용 경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농사용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화 정원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다운계약 의혹과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김 후보는 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 증축과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 후보 측 관계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잔디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된다"며 "김 후보 측은 잔디 판매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장을 가 보면 누가 봐도 밭이 아닌 정원으로 보인다. 잔디를 팔기 위한 농지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취득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고 자격을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농지법 8조를 보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농업 경영계획서대로 농업경영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