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전경
김남권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이같은 활동을 펼치는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사무소 소란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집중 단속 할 주요 위법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와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는 관용을 베풀고, 신고나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 할 예정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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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 막바지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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