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성남시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안전속도 5030' 및 '스쿨존 제한 속도 30km'의 탄력 운영을 말하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안전속도 상향조정을 위한 구간 조사 시행 및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전속도 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대전경찰청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시범운행을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망 수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기관이 정책 연구와 준비를 통해 도입한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전국에 적용됐다. 속도가 감소하면 부상 사고와 사망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처럼, 제도 도입 후 실시된 경찰청 분석 조사(2021년 8월 발표)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16.7% 감소했다.
운전자의 편의 면에서 안전속도 5030 및 스쿨존 속도제한 30km/h에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한 속도 상향조정 및 탄력 운영은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분명 교통안전 약자들이 존재하고, 줄어들지 않는 보행자 사망사고에 있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편하지만 공익적 목적에서 유의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달려오는 차에 다친 아이, 남 일같지 않았다
우리 아이도 찻길을 건너 학교에 간다. 아침 시간에는 등굣길 안전 도우미가 있지만 아무도 없는 하굣길에는 작은 사고가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건널목 앞에 서 있다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면 초록 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 버리는 차나 오토바이들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인근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에서는 도보로 귀가하는 유치원 및 저학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네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원생들을 챙기고 있다.
몇 개월 전, 그 건널목을 혼자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신호가 초록 불로 바뀐 후 아이가 건넜음에도 멈추지 않은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사고에 대해 전해 듣고 남 일 같지 않았다. 매일 그 길을 오가는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자 아이가 말했다.
"엄마, 그런데 초록 불에는 차가 멈추고, 사람이 가는 거라고 배웠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성실하게 법을 준수할 것이다. 보행자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사람들이 법규를 알면서도 위반을 한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 편의의 습관 때문이 아닐까.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사고는 일어난다. 제한 속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스쿨존에서 여전히 과속과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그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사고를 낸 차는 근처 학원 차량이었는데 아이들을 태우는 시간 때문에 서두르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 다행히 속도는 지켰던 모양이다. 만약 더 빨리 차가 달려왔다면? 그 아이는 골절상이 아니라 더 심각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속 60km로 달리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50km 이하로 달릴 때는 5명 이하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편의만능주의' 신호로 읽힐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