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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허위 폭로... 판결문에 담긴 '가세연'의 민낯

조국 전 장관 가족 향한 가세연 폭로에 근거 없었다...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

등록 2022.06.10 17:47수정 2022.06.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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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와 고소대리인 강용석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앞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조국 교수, 안민석 의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시사평론가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들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진행자 강용석(변호사)·김용호(전 기자)·김세의(전 기자)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 모두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근거 없이 악의적인 거짓 폭로를 남발한 가세연의 뻔뻔한 민낯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쟁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가세연의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다. 조국 전 장관 쪽이 문제를 제기한 가세연 폭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 전 장관 딸) 조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빨간색 외제차(포르쉐)를 운행하였다.
- 조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6000억 원이 유입됐다.
- 부산대 의전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은 오직 조민을 위한 것이었고, 조민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되어야 함에도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구제되었으며, 이에 항의한 위 대학원 부학장은 해임된 반면, 장학금을 지급한 사람은 원장이 되었다.
- 조 전 장관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어머니 정경심이 학교를 찾아가 아들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
- 조국은 작품 내지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정 여배우를 지원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하였다.

재판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이 같은 가세연의 폭로에는 근거가 있었을까. 재판부는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이 위 적시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적시사실은 부존재하여 허위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가세연은 조국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운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의 5촌인 조범동씨가 포르쉐를 구입했다는 언론보도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촬영된 포르쉐 사진을 재판부에 냈다.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운행했다는 근거는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조민이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가세연의 여배우 관련 주장도 근거가 없었다.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적시사실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허위 폭로였다. 가세연은 재판부에 어떠한 소명자료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웅동중학교를 매개로 온 가족이 빨대를 꽂은 가족사기단'이라고 한 가세연 방송 내용을 두고는 인신공격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공적 존재로서 수인하여야 할(참고 견뎌야 할)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판시했다.

조국 전 장관 쪽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하였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법원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http://omn.kr/1zbot
#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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