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윤성효
경남 김해에서 무허가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 규정을 어긴 업체 14곳이 적발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김해지역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4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20일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2개월 동안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배출되는 도장업체 등 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것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와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A업체는 금속제품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B업체는 선박구성품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해왔던 것이다.
C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고 했다.
한편 낙동강환경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총력대응" 일환으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까지 추진한다.
박재현 청장은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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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김해 '부적정' 대기오염배출시설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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