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1월 영부인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의소리제공
이날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씨 측은 기본적인 날짜도 틀린 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김건희씨 측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지난 1월 16일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갖고 마치 <서울의소리>가 방송을 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1월 21일 남부지법의 가처분 소송 결과를 보고 방송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 역시 "조정위원장님부터 소장에서 날짜 등의 오류가 있고, 상황도 바뀌었으니 취하하는 걸 권유했지만 원고(김건희) 측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조정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조정에 참석했던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 양태정 변호사는 "조정이 결렬됐으니 이제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 재판에 가게 되면 '원고 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려고 하자, 방송 내용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를 향한 강한 불만 발언 ▲일상생활 대화 등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 결정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서울의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MBC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를 상대로 오금동 스포츠플라자 인수 이익 분배 문제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해 위증(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 등의 문제로 19년째 소송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도 함께했다.
정대택씨는 <오마이뉴스>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됐으면 변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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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서울의소리 1억원 소송 조정 불발... "10원도 줄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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