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생활비 지원한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주휴수당 못 받는 청소년 지원"

등록 2022.07.01 09:32수정 2022.07.01 09:32
0
원고료로 응원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포스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포스터.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6월 3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6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는 1인당 10만 원 상당으로 광주상생카드에 담겨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50명에게 '생활비 1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해 상반기에 4주 기준 60시간 미만 노동을 한 사람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측은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만,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최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50만 명이며, 광주시의 경우 약 4만 2000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3만 5000명)과 비교해 20% 증가한 수치였다.

최근 청년유니온이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62.1%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했다. 호남권 전체 응답자의 48.6%가 주당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년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 만큼 아르바이트를 1~2개 더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5년 광주시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청소년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지원을 희망하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는 온라인(http://bit.do/gj15886546)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 청소년 노동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일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4. 4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5. 5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