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무 계약서. 계약서 작성은 2021년 12월 30일에 했지만,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임병도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공공 업무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도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년 기준 900점의 포인트를 받는다. 현금으로 대략 90만 원 정도이다. 6개월이라면 약 450점, 45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포인트 관련 정보를 접하고 문의를 해보니 나는 지급 기준인 6개월에서 이틀이 부족해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30일, 하지만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보통 6개월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가 계약 기간이어야 했지만, 계약서에는 1월 3일로 표시됐다. 담당자는 "1월 1일과 2일이 연휴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근무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알고 보니 나와 비슷하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로 계약하는 등 날짜를 쪼갠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제주도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했더니 계약 기간 등을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본청은 30명, 제주 시청은 12명, 서귀포 시청은 무려 293명이나 됐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 고은실 의원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도청은 오히려 6개월 단위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이틀이 모자라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복지포인트 450점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없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나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에게 45만 원 혜택을 주기 싫어 1월 3일로 계약했다는 생각을 하니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처음 기간제 근로자에 지원할 때만 해도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선별진료소에서 힘껏 돕겠다는 마음이었다. 실제로 내가 근무했던 1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마다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은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
6월 30일 날짜로 6개월에서 이틀이 모자란 계약 기간이 끝났다. 나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설움'과 '욕설' 뿐이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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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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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근무 6개월, 설움과 욕설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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