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당연하지 않게 여겨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등교하고 출근해서 3년 개근상을 받고 법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어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재작년부터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이 당연한 명제는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절반이 감염을 경험하게 되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비되기 시작했다. 코로나에 걸려 국가가 준 7일간의 휴가를 보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휴가를 낼 수 없거나 직장에서 잘릴 것을 두려워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삼키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병가가 있는 곳은 절반이고 유급병가는 7.3%만 있다고 한다. 물론 병가가 있다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유급병가의 시급한 필요성에 지자체 중심으로 임시 유급병가가 등장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라는 이름의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이 늘어났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전례가 될 것이다. 또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대선 후보 모두가 공감하여 지금 정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제1단계로 2022년 7월 1일부터 6개 지역을 선정해 109억 원의 예산으로 상병수당을 90~120일까지 1일 4만3960원(최저임금의 60%, 최저임금은 이토록 중요하다)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프면 쉴 수 있을까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퀴즈 몇 개를 내본다. 1.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신설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쉴 수 있나? 2. 초단시간 노동자는 서울형 유급병가 또는 성남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나? 3.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답은 1. 아니오 2. 아니오 3. 아직 모름이다. 모두 맞춘 분이 있다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 칭찬해주고 싶다.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휴가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른 점은 노동자이기는 한데 근로기준법이 부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를 푸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유급병가 지원대상 항목에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3번은 왜 '아직 모름'일까. 6개 지역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홍보하고 시범사업을 할 기간제 노동자를 뽑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 상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알 수 없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사업 사무금융우분투재단(아래 우분투재단)은 자기 돌봄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여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총 300명을 대상으로 1일 병가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병을 키우기 전에 하루라도 쉬고 자기를 돌보고 병원에 가보게 하려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많고 노년과 청년이 많다. 자기 돌봄이 필요하나 자기 돌봄에 소홀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어떤 고용형태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수입이 적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고 일자리도 불안정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소박한 과정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큰사진보기 ▲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사업 우분투재단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이 쓴 글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노동> 7,8월호 '특집' 꼭지에도 실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초단시간 #초단시간노동자 #우분투재단 #상병수당 #쉼 추천3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1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나지현 (kcwc) 내방 구독하기 트위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노동시민사회단체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페미니스트를 향한 괴롭힘,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구독하기 연재 초단시간 노동 다음글5화예술강사는 왜 주 14시간만 일해야 하나요? 현재글4화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합니다 이전글3화초단시간 노동자 100만 시대,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추천 연재 해안환경 리포트 바다 위 흉물처럼...관광객마저 탄식한 동해안의 '상처' 여행 발자국 패키지여행 후 남편이 내게 던진 한마디 어른이 어른이 되는 시간 2년 전 800만 원이 지금 2천... 시집갈 때까지 기다릴 걸 얼가니새의 새이야기 "우린들 새 잡고 싶어 잡겠나" 어민 절망 속 바다새 1만 마리의 죽음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전한길, 5개월 만에 입국해 장동혁 겁박 "누구 때문에 대표됐는데..." 기자증 걸고 경찰 출석한 전한길 "웃자고 한 이야기를 협박이라고..." "우린들 새 잡고 싶어 잡겠나" 어민 절망 속 바다새 1만 마리의 죽음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죽어도 서울 밖으론 안 가요" 2 현대차 생산직보다 기자들 먼저 잘린다...'공중제비' 로봇의 진실 3 "아빠 괜찮아, 사랑해"...이상민, 징역 7년에도 환한 미소 4 "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5 윤석열 시절, 택시에서 자주 들었던 저주의 말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6화주 9시간 노동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나 5화예술강사는 왜 주 14시간만 일해야 하나요? 4화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합니다 3화초단시간 노동자 100만 시대,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2화노동법에서도 배제된 초단시간 노동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구독PICK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톡톡60초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전체기사 연재 포토 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음악 공연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