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위험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그 대책은?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이 필요한 이유④]

등록 2022.07.20 14:06수정 2022.07.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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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은 각종 인화성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장치산업이면서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자동제어, 빅데이터운전 등 첨단화,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업장의 경우 다량의 화학물질이 쉼 없이 이송되는 연속공정으로 가동되기에 사고 발생시 사고의 피해규모가 커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학사고는 단순히 화재・폭발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는 가동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부식 등 사고위험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화학사고의 주요원인 또한 이러한 설비관리 미흡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취급시설관리기준 강화, 정기검사 실시, 작업자 안전교육과 같은 관리위주의 정책뿐이고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규정하곤 있으나 주로 정의나 형식에 대한 것만을 담고 있어서 이를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참고자료 수준일 뿐이다.

최근엔 노후화 설비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 연구되거나 영국의 노후화된 공장 관리방법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전문가로서 시민사회단체 산단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 노후설비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존의 5곳의 관계기관(화학물질안전원,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소방방제청,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의 특성상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회사에서는 반복적이며 의미없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검사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복적인 내용보다는 설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부적인 검사항목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의한 검사기법(RBI, Risk Based Inspection)이나, 설비의 잔존수명검사와 같은 종합적인 검사・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화학물질관리법은 지자체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하고 있어 지자체가 그 지역내의 화학물질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와 관련된 다른 개별법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고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지역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환경과 안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법에서 정하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 만약,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전문역량을 정무직 등으로 채용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화학설비진단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현장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면 된다. 결론은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에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화학공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누적 손상의 결과거나 주변 환경의 유해・위험 물질 노출에 의한 복합작용의 결과다.


대형산업재해는 인명피해, 경제적인 손실의 발생으로 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관리 대책 수립과 노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교육 등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노후설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화학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함과 동시에 기업의 안전문화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설비특별법이 모든 화학사고의 원인을 해소할 수 없겠지만, 화학사고를 줄여나아가는 전략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5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특별법제정

 
덧붙이는 글 글쓴이 조천래씨는 관련분야 박사로서 여수환경운동연합 산단환경위원입니다.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은 5회에 걸쳐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안내하는 연속기고글을 연재한다. 매일노동뉴스에도 중복해서 연속연재됩니다.
#노후설비특별법 #노후산단 #화학사고 #화재폭발누출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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