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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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이번 총경들의 집단행위도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이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가 '휴일에 관외여행 신청을 받아 세미나를 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경찰서장들의 '관외여행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단행위"라며 "계획된 한 장소에 모여 특정사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관외여행인가? '준법투쟁'을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류삼영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서장들은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며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는 쇼하지 말고 경찰복 벗고 나서시기 바란다"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 항명"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라고 표현한 것에 동조했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기 문란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경찰의 일부 항명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화살은 민주당으로도 향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항명자들의 역성을 들고 있다"라며 "박범계 의원은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경찰 쿠데타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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