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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교원 3년간 547명... "'무징계' 박순애 자격 있나"

중징계 311명, 퇴직포상 탈락 1195명... 안민석, 대정부질문 앞두고 '공정성·형펑성' 문제제기

등록 2022.07.26 17:04수정 2022.07.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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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권우성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무려 547명이며, 이로 인해 퇴직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대학 조교수일 당시 소속대학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의 만취운전 전력을 두고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황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25년 이상 근무한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포상 대상'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제외된 교원은 3년 간 1195명이었다. 이 중 박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408명이나 됐다.

박 장관은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검찰은 다음 해 2월 박 장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장관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일정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당시 숭실대 조교수였던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따로 받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인사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에 박 장관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음주운전자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장 임용도 결격 사유인데 장관 자격이 있나"라며 박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박순애장관 #안민석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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