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 공연을 하러 간 대구 어린이 연주단 단원들이 공연 준비를 하며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머리에 물수건을 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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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은 어른들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증상을 숨겼다는 것이다.
A씨는 연주단 단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마지막 공연 때는 아이들이 열이 나고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며 "같이 식사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증상을 보였고 학부모들도 절반 가까이 코로나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응급용으로 가져간 약을 먹이거나 현지 약국에서 감기약 등을 사서 먹이며 공연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학부모 B씨는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나오면 그 나라에서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해야 하지 않나"며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 걸린 것을 감추고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 공연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다. 결국 1명이 걸리고 그게 3명이 되고 6명이 걸렸다. 단장이 왜 그렇게까지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일부 학부모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국내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실제 7월 4일 국민신문고에는 "열이 떨어지지 않는 등 하나 둘씩 아픈 애들이 나오고 있다"며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학부모 B씨는 "공연을 후원한 대구시청과 대구문화재단에 전화해 '애들을 빨리 귀국시켜 달라', '코로나 확진(의심)자와 비확진(의심)자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은 확진자가 없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대구시청 관계자는 "당시 자가진단 키트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양성으로 나와 전체 PCR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음성 확인서를 받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행 48명 전원이 PCR 검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약국 돌며 출국전 '대리검사'"... 입국 후 절반이 확진
게다가 제보자들은 이탈리아 출국 전에 대리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를 받는 방법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온 어린이와 학생들이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대신 검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탈리아 출국 전 코로나 검사를 신청하면 여권 접수 후 확인용 번호표를 주는데 이 번호표를 들고 가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검사를 해준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해도 알아챌 방법이 없다. 제보자는 "이탈리아 약국에서 하는 검사는 시늉만 하는 식이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여권만 확인한 후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음성 확인서를 받아 질병청에 신고하고 큐(Q)코드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당시 "코로나 검사를 대신 해주는 게 맞냐, 왜 내가 대신해서 검사해야 되느냐? 이게 불만인 엄마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격리비용 등이 발생하니까 다 같이 귀국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신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학부모도 현지 약국에서 진단키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오자 그 키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했다고 전했다.
덕분에 연주단 일행 어린이와 어른 48명 전원이 음성 진단을 받았고, 체류 연장 없이 이탈리아를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한국 입국 후 일행 48명 중 24명이 PCR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완치된 상태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 한인 여행 가이드는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저같은 경우에도 지난 3개월간 양성 사례는 딱 2건밖에 못 봤다"면서 "단체 여행객은 제한된 일정에서 정해진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외부 접촉이 많지 않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단체로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도 있다. 절반 확진은 대단히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대리검사,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오마이뉴스> 취재 들어가자 연주단 '해산' 결정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대리검사는 검역법 제39조에 따라 거짓서류제출에 해당하며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그랜드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P씨는 지난 7월 26일 기자와 만나 "모든 제보가 거짓"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누구도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어린이 연주단은 <오마이뉴스> 취재가 들어간 후인 7월 29일자로 해산을 결정했다. 연주단을 운영하는 대구그랜드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99년 창단해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 제2호로 지정돼있다.
해당 행사를 후원한 대구시의 관계자는 "어린이연주단 단원들 중 코로나19에 몇 명이 확진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등과 함께 검역법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하고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초청을 받은 대구 어린이연주단이 지난 7월 초 볼로냐시 인근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이탈리아는 40도가 넘는 폭염 상황이었다.
조정훈
[알림 및 반론보도] <"귀국 때 대리검사까지" 악몽이 된 이탈리아행 어린이 연주단 활동> 등 관련 |
본보는 지역면에 <"귀국 때 대리검사까지" 악몽이 된 이탈리아행 어린이 연주단 활동>, <대구시 후원 어린이연주단 공연, 볼로냐 시장 초청이라더니...>라는 제목 아래 이태리에서 어린이연주단 활동시 코로나19 감염자 은폐 및 대리검사, 40℃ 넘는 폭염에서 연주 강행이 있었고, 볼로냐 시장의 초청도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볼로냐시의 문화창의부서장의 초청장에 의해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또한 어린이연주단 측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은폐하거나 대리검사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으며 40℃ 넘는 폭염에서 연주가 이루어진 적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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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때 대리검사까지" 악몽이 된 이탈리아행 어린이 연주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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