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적 목적의 소송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참여연대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만이 아닌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서 공익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과거의 법률은 위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자회견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다수 국가선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완화 정책 시행 중
공익소송에 대해 패소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낯선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공익소송에 대해 패소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시행합니다. 공익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더라도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1)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2)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3)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나아가 (4)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하여 다투는 등 사법제도의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법원이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를 통해 공익성 인정의 경우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상한을 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